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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 안내(자전거, 위탁수하물 포함)
이름 admin 작성일 18-01-12 14:58 조회 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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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의 경우 본인이 운반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손님께서 직접 들고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.


★선내 반입 가능한(무료) 휴대품은 
세 변의 길이의 합이 200cm 이내,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

★위탁 수하물의 경우에는 
수하물 운임은 20kg까지 5,000원 
5kg추가당 1,000원의 추가 운임이 있습니다. 


★자전거의 경우
자전거는 선내반입이 불가하며, 반드시 수하물로 수속하셔야 합니다.
-운임 : 1대 당 10,000원(접이식자전거도 포함)
-타이어의 흙은 반드시 제거하여주시기바랍니다. 일본 입국 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.


수하물 수속시간은 16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입니다.
수하물수속장소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제일 끝부분에 (탁송화물검사장푯말있음.) 위치하고 있습니다.

 
   
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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