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승용차 일시 반출입 조건 1)관광목적이며,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출입 하는 차 (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) *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,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*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할 수 없음 *수리목적의 차량은 정식 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2)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,중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이 불가함
2.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1주일(7일) 전까지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등록 관청 및 서울 : 관할 구청, 부산 : 차량등록 사업소, 기타 지역 : 도청 및 시청) 1)구비 서류 *여권 *국제 운전 면허증 *자동차 등록증 (원본, 사본 각 1매) *자동차 등록증서 (등록 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)
3.부산 세관 차량 검사장 통관시 필요 서류(출국시) *여권 *국제 운전 면허증 *자동차 등록증 (원본, 사본 각 1매) *자동차 등록 증서 (원본, 사본 각 1매) *자동차 일시 수(반)출입 신고서 : 출국시 차량 검사장내 "관우회(관세무역개발원)"에서 작성 *국제 번호판 (현재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동일 규격으로 종이에 영문으로 인쇄하여 차량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: 본인 직접 제작)
4.일본 세관 통관시 필요 서류 *여권 *국제 운전 면허증 *자동차 등록증 *자동차 등록 증서 *(출국시 "관우회(관세무역개발원)"에서 작성한) 자동차 일시 수(반)출입 신고서(신고필증) *서약서 (본인 직접 작성 : 양식 본선 비치) *일본내 체제 일정표 *국제 번호판 (차량내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)
5.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*자동차 일시 수(반)출입 신고필증
6.기타 사항 1)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(귀국)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등록 관청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함 2)일시 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한 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함 3)예약은 출국 최소 1주일전(7일전)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.